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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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14 1,2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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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cosafe님 말씀처럼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중에서 40호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에 의거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cosafe님의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리며 '안전인'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답변한 내용도 cosafe님 말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cosafe님 말씀처럼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중에서 40호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에 의거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cosafe님의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리며 '안전인'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답변한 내용도 cosafe님 말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