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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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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14 1,219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cosafe님 말씀처럼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중에서 40호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에 의거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하게 됩니다.

cosafe님의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리며 '안전인'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답변한 내용도 cosafe님 말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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