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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작업복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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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6-08-26    2,508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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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보수공사중 일회용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중도안전님의 댓글

중도안전    

일반 작업복 또는 피복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의 방염처리된 작업복과 안전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유니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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