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소방업무 겸직 불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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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17 1,9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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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에
> 현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를 겸하여 진행하면
> 법규위반인가요 ?
>
> 회사 자체 내부심사 결과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변경이 되어,
> 위반이라는데,
>
>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 생략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기에 그 주된 영업분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분야)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 건설업이 그 주된 영업분야이기에 상기와 반대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에
> 현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를 겸하여 진행하면
> 법규위반인가요 ?
>
> 회사 자체 내부심사 결과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변경이 되어,
> 위반이라는데,
>
>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 생략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기에 그 주된 영업분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분야)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 건설업이 그 주된 영업분야이기에 상기와 반대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