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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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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1-19    2,1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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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추워 집니다.
> 안전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 정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과
> 절연장갑이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생략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생략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 생략 ---

따라서, 말씀하신 절연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이 정전작업 시 근로자의 감전재해방지 등을 위한
비상조명등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다른 목적도 포함이 될 수 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 질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 질의와 관련한 안전공단 답변
[질문]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현장으로써 투광등 설치가 어려운 어둡고 밀폐된 공간 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헤드랜턴 사용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귀 질의의 헤드랜턴은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전도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및
공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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