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이탈,부재시 법적제재조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자 이탈,부재시 법적제재조치

페이지 정보

이안전    14-11-26     2.9k    0

본문

현장의 안전관리자 무단이탈시 법적제재 조치가 있나요?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