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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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시공 높이는 지하에서 4개층 15m정도 이구요
> 굴착 10m 대상만해당되는데 방지계획서에 구조물 공사도 같이 작성, 심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공사만 심사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지하 및 지상층에 대한 공사개요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은 대상이 되는 굴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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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정지
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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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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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시 테두리 로프 직경기준이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테두리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에서는 테두리로우프의 인장강도가 1,500㎏(약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같은 지침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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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연보고의 대상
요양신청지연사유서 제출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산재처리 아니면 공상처리로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산재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5-0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여부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겠다고하여
>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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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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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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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관련 질문있습니다.
2015-02-04,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
>
>
>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
>
>
>
>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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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기준(○○kg이상?)
2015-02-0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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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에 대한 질문
2015-02-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 점검시에 지적당하고 중대재해발생시에는 서류작성만 완벽해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차량계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그리고 각종 작업계획서들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재해 있습니다.
> 명쾌하게 한번 정리 해주시면 안전관리자에게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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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몇가지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 1.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입니다. 교육시간관련하여 16시간이상 혹은 2시간으로 나와있는대 건설업은 2시간만 진행하면 되는것입니까?
>
> 2. 공정율
> 현재 동절기 기간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대 그래서 실공정율은 0%입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는 전체계상된 금액에서 몇%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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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2015-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조물 상승시 10m이내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사진과 같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 노동부에 질의하니 천막형 갱폼은 낙하 위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진짜로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은 갱폼에서 낙하물의 위험이없고 또한 각 세대에 낙하물의 위험 우려가 없을 경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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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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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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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2015-01-2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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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4번 항목을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전의 내용은 KBS 및 연합뉴스 등에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 4번 수정 전 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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