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호이스트와 골조와의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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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2-16 1,3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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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호이스트설치시 호이스트 탑승구와 아파트 골조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150mm까지로 알고 있는데 법적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7조(운반구)
--- 생략 ---
③ 작업대겸용 운반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 생략 ---
4. 운반구의 바닥 끝단과 건물 전면과의 간격이 60mm 이상일 경우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의
전면 사이에 추락방지를 위한 보조발판 등을 설치할 것
④ 운반구 출입문의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 전면과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 출입문 바닥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 이상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었거나 발 등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호이스트설치시 호이스트 탑승구와 아파트 골조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150mm까지로 알고 있는데 법적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7조(운반구)
--- 생략 ---
③ 작업대겸용 운반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 생략 ---
4. 운반구의 바닥 끝단과 건물 전면과의 간격이 60mm 이상일 경우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의
전면 사이에 추락방지를 위한 보조발판 등을 설치할 것
④ 운반구 출입문의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 전면과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 출입문 바닥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 이상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었거나 발 등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