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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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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15 1,3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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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
> 당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은 \687,997,000원 이며,
> 이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총 공사금액은 \1,064,757,000원입니다.
>
> 3. 상기 자료를 근거로
> 첫째 상기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687,997,000원인지, \1,064,757,000원 인지요?
>
> 둘째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해서 계상 해야 하는지?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1,674,020)
> 아니면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1.2배 또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2=\14,008,825)
>
> 셋째 공사구역내에 추가로 수주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 4.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해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1,064,757,000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총공사비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가(관급자재비가 있으면 포함)+부가세를 말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대상액이 5억원미만에 해당됨) × 1.2배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2.48% × 1.2배 = 13,778,421원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대상액이 5억원이상∼50억원미만에 해당됨) × 요율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376,760,000원 × 1.81% + 3,294,000원 = 18,493,377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는 1)항, 2)항 중 작은 금액인 13,778,421원이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 한해서 입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처럼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 까지 공동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면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보조원을 둘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
> 당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은 \687,997,000원 이며,
> 이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총 공사금액은 \1,064,757,000원입니다.
>
> 3. 상기 자료를 근거로
> 첫째 상기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687,997,000원인지, \1,064,757,000원 인지요?
>
> 둘째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해서 계상 해야 하는지?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1,674,020)
> 아니면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1.2배 또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2=\14,008,825)
>
> 셋째 공사구역내에 추가로 수주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 4.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해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1,064,757,000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총공사비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가(관급자재비가 있으면 포함)+부가세를 말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대상액이 5억원미만에 해당됨) × 1.2배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2.48% × 1.2배 = 13,778,421원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대상액이 5억원이상∼50억원미만에 해당됨) × 요율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376,760,000원 × 1.81% + 3,294,000원 = 18,493,377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는 1)항, 2)항 중 작은 금액인 13,778,421원이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 한해서 입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처럼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 까지 공동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면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보조원을 둘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