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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5 1.8k 0

본문

11-1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
> 당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은 \687,997,000원 이며,
> 이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총 공사금액은 \1,064,757,000원입니다.
>
> 3. 상기 자료를 근거로
> 첫째 상기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687,997,000원인지, \1,064,757,000원 인지요?
>
> 둘째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해서 계상 해야 하는지?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1,674,020)
> 아니면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1.2배 또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2=\14,008,825)
>
> 셋째 공사구역내에 추가로 수주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 4.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해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1,064,757,000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총공사비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가(관급자재비가 있으면 포함)+부가세를 말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대상액이 5억원미만에 해당됨) × 1.2배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2.48% × 1.2배 = 13,778,421원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대상액이 5억원이상∼50억원미만에 해당됨) × 요율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376,760,000원 × 1.81% + 3,294,000원 = 18,493,377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는 1)항, 2)항 중 작은 금액인 13,778,421원이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 한해서 입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처럼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 까지 공동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면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보조원을 둘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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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09-12-14 · 1.4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하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10월1일 계약일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하는 데 2010년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작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채용자교육을 새로 해야되는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과 관리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9-1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09-12-14 · 1.5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원칙상은 해야될것 같아요.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다시 현장으로 온다면 계약을 하고 신규자교육을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실제는 단기간인 경우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장기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면 신규채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09-12-15 · 1.4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2009-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입니다. > > 일단 질문에 앞서 법조항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 > 하지만 궁금한것은 산업안전관리비는 계상요율이 나와있는데 > >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나오지 않네요.. > >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실태 점검 나왔을때 계상근거 달라고하면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하신분 계신가요? > > 있으면 자료좀 보내주세요 setty97@naver.com > > 2. 계상근거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지 모르...



09-12-12 · 1.6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공사내용물이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일때는 설계내역서에 건기법에 의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용 안전시설비 항목등을 대략 산정하여 작성해 두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이사용내역서는 따로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단 발주처에서 준공시 정산할때 발주처총무과등에 설계내역에 포함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계산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09-12-14 · 1.4k · 0
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 >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09-12-11 · 1.7k · 0
A : 출역일보에 없는근로자 재해의 경우?

잠시 불러서 현장안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가 성립되고 현장내 식당도 근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가 성립됩니다.. 2009-1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역일보에 없는 인원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협력사에서 그냥 잠깐 불러 일시켰다고 함)산재입니까? > > 그리고 협력사 식당아주머니같은경우도 출역일보에 없는데 > 밥하다가 다치면 산재인지...궁금하네요... >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09-12-10 · 1.4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투광기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요??? > > 비상구급함을 구매했습니다. 구급함 금액을 통채로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 > 파스나 기타 두통약같은건 안된단 글을 읽을적이 있어서여 > > 또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것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아주 감사하 > > 겠습니다. 투광등 커버는 작업을 위한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구요. 안전이나 감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것은 사용할수있으나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저는 사용안하고 있구요. 비...



09-12-10 · 2.2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



09-12-16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09-12-10 · 1.7k · 0
A : 법률정보 2 다운로드 관련

2009-12-10, "안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법률정보 2에 있는 6번 text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지침 안내 >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



09-12-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

2009-12-09, "보호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저는 신규채용시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라하고 본인이 지참한경우 본인지참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 지급은 협력업체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서만 관리해서 저는 따로 정리할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실제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제 서류는 가라 서류입니다. 협력업체는 실제로 주는사람만 지급대장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가지고 왔기때문에 없는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왔는데 저희가 ...



09-12-10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2009-12-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9-12-09 · 1.8k · 0
A : 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2009-12-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 질의...



09-12-08 · 3k · 0
A : 위험성평가표

2009-12-0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표 작성기준 및 법적인 점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곳에서 작성한 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8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산업재해(방수공) 중에서 위험성평가 각 업체에서 만들어 평가하는 것도 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09-12-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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