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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별정직이 정규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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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14-12-30 1,5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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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이 정규직과 같다면 별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겠지요~
정규직에 비해 보수 또는 진급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말만 무기이지 2년(4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함)마다 계약직을 연장하는 것 뿐 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해 현재 가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지원을 한다던지...얘기만 무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고용 의무화가 있는데...이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건설업에도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있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규제 완화라던지 기업의 어려움으로 입법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ㅜ
2014-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년부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이
> 입법화 됩니다.
>
> 문제는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 이것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
>
> 정규직처럼, 진급이나 승진이 되는것도 아니고
정규직에 비해 보수 또는 진급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말만 무기이지 2년(4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함)마다 계약직을 연장하는 것 뿐 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해 현재 가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지원을 한다던지...얘기만 무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고용 의무화가 있는데...이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건설업에도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있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규제 완화라던지 기업의 어려움으로 입법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ㅜ
2014-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년부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이
> 입법화 됩니다.
>
> 문제는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 이것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
>
> 정규직처럼, 진급이나 승진이 되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