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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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1-08 1,3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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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금액 20,000,000원 중
> 기성내역에 매입세가 1,012,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 정리중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입세는 과세(부가가치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닌 비 과세 부분(매입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불가한 것처럼
비 과세 부분에 대한 매입세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금액 20,000,000원 중
> 기성내역에 매입세가 1,012,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 정리중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입세는 과세(부가가치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닌 비 과세 부분(매입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불가한 것처럼
비 과세 부분에 대한 매입세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