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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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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1-24    1,6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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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제도는
> 제조업,연구기관 등에도 그대로 적용이
> 되는 사항인가요 ?
>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 있는 대상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 알고 싶고요
>
> 회사 금연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 거부시 징계 또는 해고시 사업장의 법 위반
> 소지는 없는지요 ?
>
>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 필요하다면, 흡연자 해고에 대한 판례등
>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제도는 제조업, 연구기관 등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에 의거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상기 제9조 ④항 각호를 참조
바랍니다.


2. 회사 금연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부시 징계 또는 해고시 사업장의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 웅진그룹 : 직원건강검진 때 흡연여부 검사를 실시해서 임직원의 흡연 여부를 적발하여 그 결과를
그룹 인사고과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공언
- 삼성전자 : 흡연자들에게 승진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영진의 메시지를 각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
- 하나대투증권 : 금연을 하지 않는 임원과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
- 휴대폰 부품업체인 파트론 : 신입 사원을 뽑을 때, 흡연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금호아시아나' : 입사 시부터 금연서약서를 제출하고, 흡연 적발 시 승진 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줌
- 롯데마트 : 간부급 사원과 임원들을 상대로 소변 및 일산화탄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을 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미루는 식으로 불이익을 줌...

기업의 금연정책은 기본적으로 '포상형'의 방식을 취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금연을 격려·유도하고
위험시설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건물인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사상 징계처분(불이익 조치)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회사의 금연정책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공인노무사 안성호] 중에서...

▶ 회사의 금연정책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다운로드


3. 국내에서 기내 흡연한 승무원 또는 화약류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흡연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있어도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흡연자에 대한 해고 판례는 없는 것 같으며 일반적인 흡연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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