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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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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03    1,8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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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 점검시에 지적당하고 중대재해발생시에는 서류작성만 완벽해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차량계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그리고 각종 작업계획서들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재해 있습니다.
> 명쾌하게 한번 정리 해주시면 안전관리자에게 정보공유와 함게 한층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업 안전에 관련한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동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생략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말하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중에서
건설현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동 기준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이하 동일)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의 작성 예시는 자료실 > 법률정보>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의 부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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