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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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맨
        
		작성일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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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