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보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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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02-12 1,2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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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여부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겠다고하여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팔꿈치쪽에 뼈가루가 신경을 누르는 상황인데,
육안상 구분도 안가고,
교육을 시켜도 왜들 그러는지
회사에서 부딪친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묵살하기에는 개인감정만 나뻐질 것 같고
일단 노동청에 지연보고하고,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지연보고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만일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팔꿈치쪽에 뼈가루가 신경을 누르는 상황인데,
육안상 구분도 안가고,
교육을 시켜도 왜들 그러는지
회사에서 부딪친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묵살하기에는 개인감정만 나뻐질 것 같고
일단 노동청에 지연보고하고,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지연보고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