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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2-13 1,704회 0건

본문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번만 잘 해결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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