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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스누출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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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17    2,0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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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 작업입니다. 지하 60m 지점에서 보링머신으로 굴진해나가는 거죠.
>
> 암반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한 위험때문에 그러는데요.
>
> 휴대용가스측정기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고 다니며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
> 이번 노동부 검찰 합동점검의 점검사항 중에 '가스누출 자동경보기 설치여부'가 들어 있어서요.
>
> 터널보링머신 헤드부에 설치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
> 아무리 찾아보아도 2번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위험경보기(추락,낙뢰 등)와 긴급피난용 시설비 정도 밖엔 없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죠?
>
> 업체까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3, 200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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