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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2-24 2,153회 0건

본문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2.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합산한 시간이 70시간 이상이면 최초교육, 35시간 이상이면 승급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최초교육을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12시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추가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거푸집 동바리 구조안전(18시간), 건설기초교육 강사양성(18시간)
굴착공사 안전(18시간) 등이 오늘 현재까지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한국건설안전협회 등에도 관련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05.22)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최초교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합니다.

- 법 시행(2014. 5. 23) 이전 종전규정에 따른 최초교육 대상인 건설기술자(3주)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 35시간만 이수 (※ 종전규정의 1주 = 35시간 )

- 단, 법시행 이전에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일부 이수한 경우는 해당시간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만 이수


4.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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