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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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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5-02-27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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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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