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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블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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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3-04 1,911회 0건

본문

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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