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차블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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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3-04 2,5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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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레미콘 차량 후진 시 충돌 및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 생략 ---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3.21)
2) --- 생략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장비 이용 시 신호수 등 근로자와 충돌방지를 위해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답변)
2.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387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1
- 386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2
- 385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레미콘 차량 후진 시 충돌 및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 생략 ---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3.21)
2) --- 생략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장비 이용 시 신호수 등 근로자와 충돌방지를 위해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답변)
2.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387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1
- 386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2
- 385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