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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블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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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15-03-04    1,9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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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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