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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석면취급자의 범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10 1,378회 0건

본문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자는 특별안전교육 등 법상 하게 되어 있는
>
>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석면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
> 석면 설치구간에 부분적으로 기계설치 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취급자와
>
>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이 있는만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아닌 석면을 취급하는 자는 동 규칙 제477조∼488조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면을 취급하는 자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자에게 실시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특별교육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489조∼제497조의2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과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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