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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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3-14 1,8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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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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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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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내 실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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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실 안에서 기기에 통신선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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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구요,주로 바닥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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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교하게 통신선 연결작업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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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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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딪힘 및 낙하물이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안전
>
> 모 착용을 강조하는 와중에 경량화 되고 전방 시야확보가 용이한 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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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사용하는 일반 안전모 얘기가 나왔습니다.(산악용,서바이벌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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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보드용 등)Kc 또는 CE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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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인증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실내 작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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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산안법상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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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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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끔 상부(2M~3M) 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부 구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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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걸이시설을 설치키가 곤란한 경우(통신선만 있으며 지지대는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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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으로 되어 있어 부적합) 작업발판을 설치키에는 작업공간 협소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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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움이 있어 우마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2M이상 높이의 우마사용을 권
>
> 장해도 될런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KOSHA GUIDE)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방법들을 고려한 이후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몇 분 동안의 작업 중이라도 예외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되 현장실정을 고려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중에 말비계형의 경우 '작업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서는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GUIDE보다 상위 개념이기에 말비계(일명 '우마')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실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
> 주로 실 안에서 기기에 통신선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상
>
> 황이구요,주로 바닥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
> 이 정교하게 통신선 연결작업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 불편
>
> 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하지만 부딪힘 및 낙하물이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안전
>
> 모 착용을 강조하는 와중에 경량화 되고 전방 시야확보가 용이한 레포츠
>
> 에서 사용하는 일반 안전모 얘기가 나왔습니다.(산악용,서바이벌게임,스
>
> 노우보드용 등)Kc 또는 CE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
>
> 공단 인증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실내 작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
>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산안법상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
>
> 다.
>
> 그리고 가끔 상부(2M~3M) 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부 구간 안전
>
> 대 걸이시설을 설치키가 곤란한 경우(통신선만 있으며 지지대는 플라스
>
> 틱으로 되어 있어 부적합) 작업발판을 설치키에는 작업공간 협소로 어
>
> 려움이 있어 우마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2M이상 높이의 우마사용을 권
>
> 장해도 될런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KOSHA GUIDE)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방법들을 고려한 이후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몇 분 동안의 작업 중이라도 예외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되 현장실정을 고려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중에 말비계형의 경우 '작업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서는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GUIDE보다 상위 개념이기에 말비계(일명 '우마')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