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3-14 1,55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3-14,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기 규칙 별표1 17.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에 보면
>
>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
> 업에 한정한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문의사항은,
> 1)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
> 2)층 높이 10m 미만에서 "층"이란 건축물 높이인지? 비계 높이인지?
>
> 3)쌍줄(외줄)비계가 아닌 일부구역 작업을 위해 비계(일명:포인트 비계)를 철골구조물에서 외측으로 내밀어 설치(바닥면에서부터 쌓기 시작한 비계가 아님)하여, 구조물 중간에 단독으로 설치되었는데 이것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0m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용받는지?
>
> 4)상기 규칙별표 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비계,흙막이,거푸집 등)들이 해당교육을 받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요?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화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디 소속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은 비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층"이란 건축물 높이를 말합니다.
단,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높이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이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제4조에 의한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설협회, 한국비계기술원 등)이 있으며 이 교육기관에서는 이수증 및
자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상기 규칙 별표1 17.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에 보면
>
>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
> 업에 한정한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문의사항은,
> 1)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
> 2)층 높이 10m 미만에서 "층"이란 건축물 높이인지? 비계 높이인지?
>
> 3)쌍줄(외줄)비계가 아닌 일부구역 작업을 위해 비계(일명:포인트 비계)를 철골구조물에서 외측으로 내밀어 설치(바닥면에서부터 쌓기 시작한 비계가 아님)하여, 구조물 중간에 단독으로 설치되었는데 이것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0m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용받는지?
>
> 4)상기 규칙별표 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비계,흙막이,거푸집 등)들이 해당교육을 받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요?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화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디 소속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은 비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층"이란 건축물 높이를 말합니다.
단,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높이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이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제4조에 의한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설협회, 한국비계기술원 등)이 있으며 이 교육기관에서는 이수증 및
자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