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분담이행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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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3-21 1,3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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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나의 공사지만 공종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 진행하는 경우 물론 분담이행에 따른 공사비 안전관리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기술지도는 각각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공종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2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나의 공사지만 공종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 진행하는 경우 물론 분담이행에 따른 공사비 안전관리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기술지도는 각각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공종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2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