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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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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3-22    1,8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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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접지상태확인 등) 시 사용할 반코팅장갑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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