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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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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3-23 1,7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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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겨우 한달 되었는데 공사가 150억원이상인 현장입니다. 우연하게 위험성평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토목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또 노동부점검이 나왔을때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곽행석님의 현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여기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사례집 > 건설 > 건설현장 단위 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겨우 한달 되었는데 공사가 150억원이상인 현장입니다. 우연하게 위험성평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토목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또 노동부점검이 나왔을때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곽행석님의 현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여기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사례집 > 건설 > 건설현장 단위 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