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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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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3-26 1,9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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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존 31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2015년 6월 완공)에 안전관리자가 현재 선임되어있는데 향후 1~2개월후 건축공사(금액:200~250억)가 새로 진행될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동일 부지내에 발주처와 시공사도 동일, 단지 토목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은 다름)
>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7.30) 등 참조
2. 다만, 말씀하신대로 토목공사 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 부분의 현장대리인이 다르고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1.항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각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존 31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2015년 6월 완공)에 안전관리자가 현재 선임되어있는데 향후 1~2개월후 건축공사(금액:200~250억)가 새로 진행될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동일 부지내에 발주처와 시공사도 동일, 단지 토목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은 다름)
>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7.30) 등 참조
2. 다만, 말씀하신대로 토목공사 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 부분의 현장대리인이 다르고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1.항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각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