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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5-04-15    1,8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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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자료를
장소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것

질문 1. : MSDS 비치시 건설현장 조회장에 1개소만 비치를 해야 하는지
아님 1층,2층,3층 각각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시멘트,페인트,실리콘 등 포장지에 MSDS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내 별도로 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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