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4-16 2,69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5-04-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안전가이드 C-99-2014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시 안전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작업전
> 토질기술사의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하중으로
> 발생하는 침하량을 산출하여 지지력 침하량에 대하여 지지지반이 충분히
>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 질문1 작업전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양중작업이 가능한지?
>
> 질문2 몇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할때 기술사의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4)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적용범위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
적용
합니다.


2. KOSHA 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함.)

KOSHA 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양중작업 전에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지지 지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 등이 예상된다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양중작업 시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동 기준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중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의 작성 예시는 자료실 > 법률정보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의 부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0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