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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대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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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4-18 2,36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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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5.5K) 23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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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안전이 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곧 오거 작업(cip)작업을 위해
>
> 오거 장비 기사와 철근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 오거 장비 기사 및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및 조립된 철근망 등을 인양·운반하는 경우와
C·I·P 작업 후 단계별 굴착 시 등에는 첨부파일인 별표8의2 해당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곧 오거 작업(cip)작업을 위해
>
> 오거 장비 기사와 철근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 오거 장비 기사 및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및 조립된 철근망 등을 인양·운반하는 경우와
C·I·P 작업 후 단계별 굴착 시 등에는 첨부파일인 별표8의2 해당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