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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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27 1,9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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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찮을 까요?
> > > 그리고 무재해 목표, 전일까지 달성누계, 금일 달성계,현재달성누계를 적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라 아는게 없어요??
> > >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그럼 수고 하세요...^^안전^^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에 의거
> > 백화점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 7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 >
> > 동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에 의거 근로자수에 따라 무재해 1배 목표 기간이
> > 정해집니다.
> >
> >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무재해목표의 설정,
> > 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무재해시간등의 산정,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 등이
> >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
> > 또한,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 >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향후, 무재해 인증신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에 연락을 하시어 담당직원과
> > 인증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무재해 운동을 하면 사업장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안전에 대한초보라 점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사업장의 전산관리 및 신규참여 사업장에 자료지원
-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 및 추진기법 개발ㆍ보급
- 기 게양대가 없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실내 게시용 무재해기 제작ㆍ보급
- 무재해기록 인증사업장에 대한 무재해 인증서 또는 무재해 대형정기 수여
- 산재예방에 관한 정부 및 우리 공단 포상 추천시 최우선 추천
- 공단 발간 각종 자료 및 발간물을 참여사업장에 우선 지원
- 참여사업장에서 기술 자문,진단,교육훈련 등 요구시 우선 협조
- 무재해운동 추진 기법 보급 및 무재해운동ㆍ추진 요령 지원 보급
- 무재해 배수별 목표 달성시 인증서 및 유공자표창, 부상품을 수여하고
5배이상 달성시 인증패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 등의 혜택부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찮을 까요?
> > > 그리고 무재해 목표, 전일까지 달성누계, 금일 달성계,현재달성누계를 적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라 아는게 없어요??
> > >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그럼 수고 하세요...^^안전^^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에 의거
> > 백화점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 7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 >
> > 동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에 의거 근로자수에 따라 무재해 1배 목표 기간이
> > 정해집니다.
> >
> >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무재해목표의 설정,
> > 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무재해시간등의 산정,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 등이
> >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
> > 또한,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 >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향후, 무재해 인증신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에 연락을 하시어 담당직원과
> > 인증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무재해 운동을 하면 사업장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안전에 대한초보라 점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사업장의 전산관리 및 신규참여 사업장에 자료지원
-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 및 추진기법 개발ㆍ보급
- 기 게양대가 없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실내 게시용 무재해기 제작ㆍ보급
- 무재해기록 인증사업장에 대한 무재해 인증서 또는 무재해 대형정기 수여
- 산재예방에 관한 정부 및 우리 공단 포상 추천시 최우선 추천
- 공단 발간 각종 자료 및 발간물을 참여사업장에 우선 지원
- 참여사업장에서 기술 자문,진단,교육훈련 등 요구시 우선 협조
- 무재해운동 추진 기법 보급 및 무재해운동ㆍ추진 요령 지원 보급
- 무재해 배수별 목표 달성시 인증서 및 유공자표창, 부상품을 수여하고
5배이상 달성시 인증패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 등의 혜택부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