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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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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15-05-05 1,5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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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와 B/T에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와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