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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골 단부 추락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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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5-06 1,7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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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 건립 후 슬라브 단부(외벽) 외부쪽으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구명줄을 1줄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철골건립이 끝난 상황에서 단부 외부쪽에 비계파이프로 안전난간을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명줄로 계속 설치해놓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에서는
강재와 목재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우프 등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는 '작용위치에 따라 100∼120k에 대하여 충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명줄은 설치 시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대의 구조, 치수, 난간기둥
간격 및 하중 등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요즈음은 점검 시 강재 등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위 등이 있으나,
안전난간대 용으로 설치한 목재 또는 로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철골 건립 후 슬라브 단부(외벽) 외부쪽으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구명줄을 1줄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철골건립이 끝난 상황에서 단부 외부쪽에 비계파이프로 안전난간을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명줄로 계속 설치해놓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에서는
강재와 목재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우프 등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는 '작용위치에 따라 100∼120k에 대하여 충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명줄은 설치 시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대의 구조, 치수, 난간기둥
간격 및 하중 등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요즈음은 점검 시 강재 등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위 등이 있으나,
안전난간대 용으로 설치한 목재 또는 로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