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가설사무실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5-08 3,865회 0건x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5-05-08, "설까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
>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
>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거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보면 연면적 33㎡ 이상인 경우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2. 경보설비의 설차기준을 보면 연면적 400㎡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
>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
>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거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보면 연면적 33㎡ 이상인 경우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2. 경보설비의 설차기준을 보면 연면적 400㎡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