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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11 1,813회 0건

본문

2015-05-1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업체가 있는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로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타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구역(단지)내 등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쪽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37, 2002.04.03.)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
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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