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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사 특별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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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5-11    2,2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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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작업을하기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계속적(매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교육시간에 보면 특별안전교육 2시간이상이라고 하였는데
>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을 한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에 의거 용접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2. 특별교육은 작업(투입)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는 1회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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