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5-12 1,84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란 직접비+간접비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2.법정안전관리비 산정 시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된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하되, 상기의 1.항의 노동부 회시처럼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요율을 곱하면 법정안전관리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총공사금액(상기 1.항의 회시의 내용을 제외한 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란 직접비+간접비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2.법정안전관리비 산정 시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된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하되, 상기의 1.항의 노동부 회시처럼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요율을 곱하면 법정안전관리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총공사금액(상기 1.항의 회시의 내용을 제외한 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