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 최고. 작성일04-11-22 1,3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추운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후배님.감기조심하시고요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일반차량과 건설기계접촉사고 및 근로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많아 신호수를 비치를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한지. 확포장공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는 정산할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로 봐야합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보다는 산재처리를 해야 정답이겠지요. 몰른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겠지만요
(질의회신등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추운겨울날 근로자를 위해 귀덮개(일반 털로된것)는 안전관리비
로 사용이 가능한지.. 귀같은곳에 동상방지를 위해 지급한다면 가능하겠지요...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일반차량과 건설기계접촉사고 및 근로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많아 신호수를 비치를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한지. 확포장공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는 정산할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로 봐야합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보다는 산재처리를 해야 정답이겠지요. 몰른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겠지만요
(질의회신등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추운겨울날 근로자를 위해 귀덮개(일반 털로된것)는 안전관리비
로 사용이 가능한지.. 귀같은곳에 동상방지를 위해 지급한다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