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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빙띠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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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모 작성일15-05-13 2,71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이상 반려, 수정/보완 처리중인데 답답하네요.

답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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