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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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5-18 2,8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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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
>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上記 1), 2)에서 규정하는 구급약품(파스, 연고, 대일밴드 등 포함) 및 구급기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하지만,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의 피로개선을 위해 구입하는 휴족시간(다리파스)는 上記 1.항의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下記 4.항의 내용처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전에 안전기원제 등 안전 관련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산안(건안)68307-609, 2000.07.12.)
따라서, 말씀하신 휴족시간(다리파스)을 위의 수건처럼 기념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
>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上記 1), 2)에서 규정하는 구급약품(파스, 연고, 대일밴드 등 포함) 및 구급기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하지만,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의 피로개선을 위해 구입하는 휴족시간(다리파스)는 上記 1.항의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下記 4.항의 내용처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전에 안전기원제 등 안전 관련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산안(건안)68307-609, 2000.07.12.)
따라서, 말씀하신 휴족시간(다리파스)을 위의 수건처럼 기념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