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5-05-18     1.8k    0

본문

수고하십니다.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4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