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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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22 1,6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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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안전. 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후배님.감기조심하시고요
>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 일반차량과 건설기계접촉사고 및 근로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많아 신호수를 비치를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한지. 확포장공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는 정산할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로 봐야합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보다는 산재처리를 해야 정답이겠지요. 몰른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겠지만요
> (질의회신등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번째 추운겨울날 근로자를 위해 귀덮개(일반 털로된것)는 안전관리비
> 로 사용이 가능한지.. 귀같은곳에 동상방지를 위해 지급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라는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수가 공사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가 아닌 일반차량의 교통정리 등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2.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 또는 방한용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후배님.감기조심하시고요
>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 일반차량과 건설기계접촉사고 및 근로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많아 신호수를 비치를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한지. 확포장공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는 정산할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로 봐야합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보다는 산재처리를 해야 정답이겠지요. 몰른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겠지만요
> (질의회신등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번째 추운겨울날 근로자를 위해 귀덮개(일반 털로된것)는 안전관리비
> 로 사용이 가능한지.. 귀같은곳에 동상방지를 위해 지급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라는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수가 공사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가 아닌 일반차량의 교통정리 등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2.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 또는 방한용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