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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5-05-26 1,665회 0건

본문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 것인지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 다만, 상기 내용대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업은 그 아래에 있는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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