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야간경비 특수건강진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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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5-26 2,01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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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2015년 1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소속은 용역회사지만
>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셔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에 의거(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유해인자(야간작업 2종)에 해당이 될 때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따라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가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2015년 1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소속은 용역회사지만
>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셔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에 의거(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유해인자(야간작업 2종)에 해당이 될 때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따라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가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