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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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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5-30 2,0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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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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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3-47호) 별표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마련되었고,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동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법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는 바, 단지 노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