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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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5-30 1,9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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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생략 ---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
>
>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생략 ---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
>
>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