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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04 2,080회 0건

본문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생략 --- 귀 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38, 2002.09.19.)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음료수 및 기념품(토시) 구입비를 위의 회시처럼
기념품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행사와 관련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외선 차단용품(로션, 토시 등)과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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