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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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5-06-08 1,4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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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할 때,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또한, 공채 입사자의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고, 이 때 관리의 편이를 위하여
HR팀으로 임시소속을 시킨 후 (인사발령 공지도 함 ^^;)
최종 인사발령을 수습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될 팀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진행한다고 할 때,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입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진행 시기를 언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요 ?
현재 공채직원들의 경우 수습기간의 교육과정 中
별도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가 8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할 때,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또한, 공채 입사자의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고, 이 때 관리의 편이를 위하여
HR팀으로 임시소속을 시킨 후 (인사발령 공지도 함 ^^;)
최종 인사발령을 수습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될 팀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진행한다고 할 때,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입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진행 시기를 언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요 ?
현재 공채직원들의 경우 수습기간의 교육과정 中
별도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가 8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